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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사 과로사 대책 극적 합의, 설 물류 대란은 피했지만 비용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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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사 과로사 대책 극적 합의, 설 물류 대란은 피했지만 비용 인상 불가피

택배사가 분류작업 책임
택배 노동자 주당 60시간 하루 12시간 제한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 중단

정부와 택배 노사는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택배노동자의 심야배송이 금지되고 택배회사가 분류 비용을 전액부담하도록 하는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마련했다.

합의문은 지난 한 해 전국에서 택배기사 16명이 과로로 숨지는 등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논란이 되자, 국회와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합의문에는 택배 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은 주당 60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의 심야 배송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심야 배송 중단으로 인한 배송지연은 최대 이틀까지 면책된다. 단 배송물량이 폭증하는 명절 특수시간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분류작업의 경우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택배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같은 비용부담은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는 자동화 설비 도입 등 택배기사 업무 강도를 줄이기 위한 설비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이번 조치로 택배 분류 인력 부담도 택배사가 전담해야 하는 만큼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간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설비를 구축하는데도 상당 비용이 필요하다. CJ대한통운은 택배를 택배기사 5~6명 단위로 분류해주는 휠쏘터 등 자동화설비 도입에 2년반에 걸쳐 1400억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각 택배사업자별로 분류 인력 투입, 자동화 설비투자를 감안해 택배 운임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명시됐다. 배송 물량이 축소되고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택배비와 택배요금 현실화와 관련해 3월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6월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타결 직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선언을 철회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오는 27일부터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소속 5500명의 조합원은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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