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속초8.8℃
  • 흐림8.9℃
  • 구름많음철원7.8℃
  • 흐림동두천7.4℃
  • 흐림파주6.8℃
  • 흐림대관령4.5℃
  • 흐림춘천9.5℃
  • 흐림백령도5.4℃
  • 구름많음북강릉7.9℃
  • 흐림강릉9.7℃
  • 구름많음동해9.0℃
  • 흐림서울8.0℃
  • 흐림인천6.7℃
  • 흐림원주10.7℃
  • 구름많음울릉도5.6℃
  • 흐림수원7.3℃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0.1℃
  • 흐림서산7.5℃
  • 구름많음울진8.3℃
  • 구름많음청주10.3℃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9.4℃
  • 구름많음군산6.3℃
  • 구름많음대구11.9℃
  • 구름많음전주7.5℃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8.7℃
  • 맑음광주9.0℃
  • 흐림부산9.2℃
  • 맑음통영8.5℃
  • 맑음목포7.7℃
  • 맑음여수9.0℃
  • 맑음흑산도6.2℃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6.1℃
  • 맑음순천9.1℃
  • 구름많음홍성(예)7.9℃
  • 구름많음8.9℃
  • 맑음제주10.5℃
  • 맑음고산10.0℃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10.6℃
  • 맑음진주9.1℃
  • 흐림강화6.7℃
  • 흐림양평9.7℃
  • 흐림이천9.6℃
  • 흐림인제8.8℃
  • 흐림홍천10.0℃
  • 구름많음태백4.5℃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9.5℃
  • 맑음보은8.4℃
  • 흐림천안8.8℃
  • 구름많음보령5.2℃
  • 맑음부여8.8℃
  • 구름많음금산9.2℃
  • 구름많음9.2℃
  • 구름많음부안6.5℃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6.6℃
  • 맑음남원9.2℃
  • 구름많음장수7.1℃
  • 맑음고창군6.8℃
  • 구름많음영광군6.1℃
  • 구름많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9.7℃
  • 구름많음양산시10.5℃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9.2℃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7.8℃
  • 맑음의령군10.4℃
  • 구름많음함양군11.6℃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7.5℃
  • 구름많음봉화5.9℃
  • 구름많음영주9.2℃
  • 구름많음문경9.6℃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8.6℃
  • 구름많음거창10.2℃
  • 구름많음합천10.9℃
  • 맑음밀양10.5℃
  • 구름많음산청11.8℃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7.7℃
  • 구름많음9.4℃
'국민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욕조였다, 피해자 집단소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욕조였다, 피해자 집단소송

기준치 612배 환경호르몬 검출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욕조의 제조사·유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 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욕조의 영아 피해자 1천명과 공동친권자 등 총 3천명은 9일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도 우편으로 제출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서 모집한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매일 아이를 이 욕조에 목욕시킨 아빠로서 3천명의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KC 인증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중간에 원료나 소재가 변경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