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금)

  • 맑음속초14.5℃
  • 맑음9.8℃
  • 맑음철원9.8℃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2.2℃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4.3℃
  • 맑음강릉15.2℃
  • 맑음동해14.3℃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6.0℃
  • 맑음원주12.7℃
  • 흐림울릉도19.2℃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3.3℃
  • 맑음충주12.6℃
  • 흐림서산15.2℃
  • 구름많음울진16.7℃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6.5℃
  • 흐림추풍령15.5℃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5.7℃
  • 흐림포항20.4℃
  • 맑음군산17.1℃
  • 흐림대구19.2℃
  • 구름많음전주18.2℃
  • 흐림울산19.4℃
  • 흐림창원20.7℃
  • 흐림광주21.1℃
  • 구름많음부산20.6℃
  • 구름많음통영19.9℃
  • 흐림목포21.2℃
  • 구름많음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21.6℃
  • 구름많음완도19.9℃
  • 구름많음고창17.8℃
  • 흐림순천17.5℃
  • 맑음홍성(예)16.5℃
  • 맑음13.6℃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성산21.5℃
  • 맑음서귀포22.5℃
  • 흐림진주17.5℃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3.0℃
  • 맑음이천12.6℃
  • 흐림인제11.9℃
  • 흐림홍천12.0℃
  • 흐림태백10.9℃
  • 흐림정선군13.2℃
  • 맑음제천9.7℃
  • 맑음보은14.2℃
  • 구름많음천안13.2℃
  • 맑음보령16.5℃
  • 맑음부여16.5℃
  • 흐림금산16.5℃
  • 맑음16.1℃
  • 구름많음부안17.0℃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정읍18.1℃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6.3℃
  • 구름많음고창군18.3℃
  • 흐림영광군18.2℃
  • 흐림김해시19.6℃
  • 흐림순창군19.0℃
  • 흐림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1.1℃
  • 흐림보성군19.7℃
  • 구름많음강진군19.2℃
  • 흐림장흥19.5℃
  • 흐림해남18.6℃
  • 구름많음고흥20.0℃
  • 흐림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7.9℃
  • 구름많음광양시20.5℃
  • 흐림진도군18.4℃
  • 구름많음봉화12.3℃
  • 구름많음영주12.6℃
  • 구름많음문경14.0℃
  • 흐림청송군15.4℃
  • 흐림영덕17.0℃
  • 흐림의성16.8℃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3℃
  • 흐림경주시17.5℃
  • 흐림거창17.3℃
  • 흐림합천18.4℃
  • 흐림밀양19.6℃
  • 흐림산청17.7℃
  • 구름많음거제18.3℃
  • 구름많음남해19.3℃
  • 흐림20.9℃
분리요구 묵살한 경찰, 결국 父 손에 7살 딸 살해당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리요구 묵살한 경찰, 결국 父 손에 7살 딸 살해당해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안부녀 자살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게재됐다.

먼저 청원인은 “막을 수 있었던 천안부녀 죽음, 미흡한 가정폭력 분리조치”라며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엄마가 분리조치 되어있는 동안 딸아이는 남편에게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살려달라는 아내의 구조요청에 이웃이 신고를 했고 아내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이 다 죽인다’며 딸을 분리시켜달라고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경찰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친권자라는 이유로 남편과 아이만 있을 때 아이에게 물어 ‘가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자 경찰은 아이가 남편과 편안해 보인다며 아내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했다.

또한 청원인은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를 어떻게 아빠가 데리고 있는 게 편안하다고 경찰은 생각한 건가. 엄마와 딸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며 “폭행을 가한 아빠에게 서가 아닌 폭행을 당한 엄마에게서 딸을 분리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딸 아이는 남편에게 무참히 칼로 살해당했고 딸을 죽인 남편도 자살했다”라며 “엄마가 요구한 데로 딸도 아빠로부터 분리조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안일하고 미흡하게 대처한 경찰들을 처벌해주시고 관련법안을 강화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 개정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에서 A(40·남)씨와 그의 7살 난 딸이 숨져 있는 것을 귀가하던 아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진 아빠가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9시간 전인 오전 12시 5분께 다투는 소리가 났다는 이웃의 신고에 출동, 가정 폭력으로 판단하고 아내를 친척집으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했더니 가정 폭력으로 확인돼 A 씨와 아내를 분리 조치했고, 가정 폭력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친권자로서 함께 있다고 했으며 아이도 ‘가지 않겠다’라고 답변한 상황이었다”라며 “평상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신고가 없었던 곳이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4일 나오는 부검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부녀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