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구름많음속초26.8℃
  • 흐림26.7℃
  • 흐림철원26.1℃
  • 흐림동두천26.6℃
  • 흐림파주25.8℃
  • 구름많음대관령20.7℃
  • 흐림춘천26.5℃
  • 흐림백령도25.1℃
  • 구름많음북강릉25.6℃
  • 구름많음강릉28.0℃
  • 구름많음동해26.2℃
  • 흐림서울29.8℃
  • 흐림인천28.3℃
  • 흐림원주28.3℃
  • 구름많음울릉도25.8℃
  • 흐림수원27.8℃
  • 맑음영월25.3℃
  • 구름많음충주26.3℃
  • 흐림서산26.9℃
  • 구름많음울진25.0℃
  • 구름많음청주31.3℃
  • 구름조금대전28.6℃
  • 구름조금추풍령24.3℃
  • 구름많음안동27.8℃
  • 구름조금상주27.1℃
  • 구름조금포항27.5℃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8.0℃
  • 구름조금전주29.0℃
  • 맑음울산25.7℃
  • 맑음창원25.6℃
  • 구름조금광주28.3℃
  • 맑음부산27.7℃
  • 맑음통영26.1℃
  • 구름조금목포27.8℃
  • 맑음여수27.8℃
  • 구름조금흑산도25.4℃
  • 맑음완도25.1℃
  • 구름많음고창26.0℃
  • 구름조금순천22.8℃
  • 구름많음홍성(예)26.8℃
  • 구름많음26.3℃
  • 구름조금제주28.5℃
  • 구름조금고산26.6℃
  • 구름많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8.8℃
  • 맑음진주22.7℃
  • 흐림강화25.5℃
  • 흐림양평26.7℃
  • 흐림이천26.6℃
  • 구름많음인제24.8℃
  • 흐림홍천26.2℃
  • 구름많음태백22.6℃
  • 맑음정선군24.1℃
  • 구름조금제천24.5℃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8.1℃
  • 구름많음부여26.8℃
  • 구름조금금산26.4℃
  • 구름많음27.3℃
  • 맑음부안27.2℃
  • 구름조금임실24.0℃
  • 구름조금정읍27.0℃
  • 구름조금남원24.9℃
  • 구름많음장수21.9℃
  • 구름조금고창군25.5℃
  • 구름많음영광군26.2℃
  • 맑음김해시26.8℃
  • 구름조금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3.9℃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2.7℃
  • 구름조금함양군23.6℃
  • 맑음광양시26.4℃
  • 맑음진도군23.9℃
  • 구름많음봉화22.7℃
  • 구름많음영주24.3℃
  • 구름많음문경25.7℃
  • 구름조금청송군21.9℃
  • 구름많음영덕23.4℃
  • 구름조금의성24.9℃
  • 맑음구미27.7℃
  • 맑음영천24.6℃
  • 구름조금경주시23.8℃
  • 구름조금거창23.7℃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6.6℃
  • 맑음남해25.0℃
  • 맑음26.5℃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