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월)

  • 구름많음속초23.3℃
  • 맑음26.4℃
  • 맑음철원25.6℃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26.1℃
  • 구름많음대관령18.7℃
  • 맑음춘천27.7℃
  • 맑음백령도20.8℃
  • 구름많음북강릉22.5℃
  • 구름많음강릉23.1℃
  • 흐림동해23.2℃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6.2℃
  • 구름많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4.0℃
  • 맑음수원26.3℃
  • 흐림영월25.2℃
  • 구름많음충주24.6℃
  • 맑음서산25.4℃
  • 흐림울진22.7℃
  • 흐림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4.7℃
  • 흐림추풍령23.6℃
  • 흐림안동24.8℃
  • 흐림상주25.0℃
  • 구름많음포항26.1℃
  • 맑음군산25.0℃
  • 맑음대구28.3℃
  • 구름많음전주26.7℃
  • 구름많음울산25.3℃
  • 맑음창원26.9℃
  • 흐림광주26.8℃
  • 구름많음부산27.4℃
  • 맑음통영29.6℃
  • 구름많음목포26.0℃
  • 맑음여수29.3℃
  • 구름많음흑산도25.5℃
  • 맑음완도29.8℃
  • 구름많음고창25.8℃
  • 맑음순천27.6℃
  • 맑음홍성(예)25.6℃
  • 구름많음24.8℃
  • 맑음제주28.4℃
  • 맑음고산25.3℃
  • 맑음성산27.4℃
  • 맑음서귀포29.8℃
  • 구름많음진주28.2℃
  • 맑음강화25.7℃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5.5℃
  • 맑음홍천24.3℃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24.6℃
  • 구름많음제천23.5℃
  • 흐림보은23.8℃
  • 구름많음천안24.9℃
  • 맑음보령26.6℃
  • 구름많음부여25.4℃
  • 흐림금산24.4℃
  • 구름많음25.1℃
  • 맑음부안25.6℃
  • 흐림임실24.9℃
  • 구름많음정읍26.1℃
  • 흐림남원27.2℃
  • 흐림장수24.3℃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25.1℃
  • 구름많음김해시28.6℃
  • 흐림순창군25.7℃
  • 구름많음북창원28.7℃
  • 구름많음양산시29.2℃
  • 맑음보성군28.8℃
  • 맑음강진군29.6℃
  • 맑음장흥29.5℃
  • 맑음해남28.6℃
  • 맑음고흥30.4℃
  • 맑음의령군28.5℃
  • 구름많음함양군28.7℃
  • 맑음광양시29.6℃
  • 맑음진도군25.8℃
  • 흐림봉화23.6℃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4.0℃
  • 구름많음청송군27.3℃
  • 구름많음영덕24.1℃
  • 구름많음의성27.7℃
  • 구름많음구미27.2℃
  • 구름많음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27.0℃
  • 구름많음거창27.8℃
  • 맑음합천28.7℃
  • 구름많음밀양29.9℃
  • 구름많음산청27.1℃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8.5℃
  • 구름많음29.2℃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