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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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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이재명 35% 윤석열 29%···…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 18세 이상 1000명 대상…응답률 24.3%

이재명 35% 윤석열 29%···당선전망 이재명 41%, 윤석열 32%

23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의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5%,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9%로 집계됐다. 격차는 오차 범위(6.2%포인트) 내다. NBS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시행했다. 두 후보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6%, 심상정 정의당 후보 4% 순이었다. ‘없다’, 무응답 등 태도유보는 25%로 조사됐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2주 전 같은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윤 후보는 지난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벌어졌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이 후보 41%, 윤 후보 32%로 나타났다.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은 42% 동률로 조사됐다. 국정 안정론은 2주 전 조사와 42%로 같았지만 정권 심판론은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 국민의힘 28%, 국민의당 5%, 정의당 4%, 열린민주당 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4.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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