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구름많음속초5.5℃
  • 박무-5.7℃
  • 흐림철원-2.1℃
  • 흐림동두천-0.4℃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3.3℃
  • 흐림춘천-5.3℃
  • 박무백령도2.3℃
  • 흐림북강릉4.3℃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많음동해4.5℃
  • 박무서울1.3℃
  • 박무인천1.6℃
  • 흐림원주-2.3℃
  • 맑음울릉도5.9℃
  • 박무수원0.9℃
  • 흐림영월-6.3℃
  • 흐림충주-2.1℃
  • 구름많음서산-1.5℃
  • 구름조금울진4.5℃
  • 연무청주1.2℃
  • 박무대전0.0℃
  • 흐림추풍령0.6℃
  • 구름조금안동-4.3℃
  • 구름많음상주0.5℃
  • 구름조금포항2.5℃
  • 구름많음군산-0.2℃
  • 연무대구1.2℃
  • 구름많음전주1.0℃
  • 구름많음울산4.0℃
  • 맑음창원3.7℃
  • 박무광주0.8℃
  • 맑음부산3.4℃
  • 맑음통영1.6℃
  • 맑음목포0.9℃
  • 맑음여수2.0℃
  • 박무흑산도5.4℃
  • 맑음완도1.6℃
  • 구름많음고창-2.3℃
  • 맑음순천-0.3℃
  • 박무홍성(예)-1.4℃
  • 구름많음-1.0℃
  • 구름조금제주4.7℃
  • 구름많음고산6.4℃
  • 구름많음성산6.6℃
  • 구름많음서귀포7.9℃
  • 맑음진주-1.2℃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양평-1.5℃
  • 흐림이천-1.7℃
  • 흐림인제-4.3℃
  • 흐림홍천-4.2℃
  • 구름많음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8.0℃
  • 흐림제천-4.1℃
  • 흐림보은-2.2℃
  • 흐림천안0.5℃
  • 맑음보령1.8℃
  • 구름많음부여-1.5℃
  • 흐림금산-2.6℃
  • 구름많음-0.5℃
  • 구름많음부안1.3℃
  • 구름많음임실-2.2℃
  • 구름많음정읍0.3℃
  • 구름많음남원-3.0℃
  • 구름많음장수-5.8℃
  • 구름많음고창군-0.5℃
  • 흐림영광군-0.9℃
  • 맑음김해시1.3℃
  • 맑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2.2℃
  • 맑음보성군1.1℃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1.1℃
  • 맑음해남-1.6℃
  • 맑음고흥0.0℃
  • 구름많음의령군-2.5℃
  • 구름많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1.4℃
  • 구름많음봉화-5.1℃
  • 구름많음영주-3.3℃
  • 구름많음문경-1.9℃
  • 구름많음청송군-5.2℃
  • 구름조금영덕2.8℃
  • 구름많음의성-6.4℃
  • 흐림구미-0.9℃
  • 맑음영천0.8℃
  • 구름많음경주시2.7℃
  • 구름많음거창-4.0℃
  • 구름많음합천-1.6℃
  • 구름많음밀양-0.7℃
  • 구름많음산청0.5℃
  • 맑음거제2.4℃
  • 맑음남해2.2℃
  • 구름많음3.0℃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