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월)

  • 구름많음속초23.0℃
  • 맑음25.6℃
  • 맑음철원25.6℃
  • 맑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6.1℃
  • 흐림대관령17.6℃
  • 맑음춘천27.3℃
  • 맑음백령도20.9℃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3.4℃
  • 흐림동해22.7℃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5.8℃
  • 구름많음원주25.0℃
  • 흐림울릉도25.1℃
  • 맑음수원26.0℃
  • 흐림영월24.9℃
  • 흐림충주24.2℃
  • 맑음서산25.5℃
  • 구름많음울진24.3℃
  • 흐림청주25.1℃
  • 흐림대전24.3℃
  • 구름많음추풍령24.0℃
  • 흐림안동26.6℃
  • 흐림상주25.5℃
  • 구름많음포항26.6℃
  • 구름많음군산24.7℃
  • 맑음대구29.0℃
  • 흐림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6.2℃
  • 맑음창원29.8℃
  • 맑음광주28.2℃
  • 구름많음부산28.5℃
  • 맑음통영29.5℃
  • 맑음목포26.9℃
  • 맑음여수29.3℃
  • 구름많음흑산도27.7℃
  • 맑음완도30.9℃
  • 구름많음고창26.5℃
  • 구름많음순천28.1℃
  • 구름많음홍성(예)25.6℃
  • 흐림25.0℃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4.8℃
  • 맑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8.8℃
  • 구름많음진주28.1℃
  • 맑음강화25.7℃
  • 맑음양평24.9℃
  • 구름많음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5.4℃
  • 구름많음홍천26.0℃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24.8℃
  • 흐림제천23.2℃
  • 흐림보은23.5℃
  • 구름많음천안26.0℃
  • 구름많음보령26.0℃
  • 구름많음부여25.3℃
  • 흐림금산24.2℃
  • 흐림24.7℃
  • 흐림부안24.8℃
  • 구름많음임실25.7℃
  • 구름많음정읍26.1℃
  • 맑음남원28.3℃
  • 맑음장수26.5℃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26.4℃
  • 구름많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27.0℃
  • 맑음북창원30.0℃
  • 구름많음양산시30.4℃
  • 맑음보성군29.2℃
  • 맑음강진군28.7℃
  • 맑음장흥29.7℃
  • 맑음해남28.9℃
  • 맑음고흥29.0℃
  • 구름많음의령군28.2℃
  • 맑음함양군29.7℃
  • 구름많음광양시29.7℃
  • 맑음진도군27.3℃
  • 흐림봉화23.8℃
  • 흐림영주24.2℃
  • 흐림문경24.8℃
  • 맑음청송군28.8℃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8.6℃
  • 맑음구미29.6℃
  • 맑음영천28.2℃
  • 흐림경주시27.0℃
  • 맑음거창29.5℃
  • 맑음합천28.9℃
  • 구름많음밀양29.3℃
  • 맑음산청28.6℃
  • 구름많음거제27.7℃
  • 맑음남해28.9℃
  • 구름많음29.9℃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