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

  • 흐림속초13.3℃
  • 흐림6.6℃
  • 흐림철원6.3℃
  • 흐림동두천7.0℃
  • 흐림파주6.0℃
  • 구름많음대관령1.7℃
  • 흐림춘천6.9℃
  • 비백령도6.5℃
  • 구름많음북강릉8.3℃
  • 구름조금강릉9.5℃
  • 맑음동해6.7℃
  • 비서울8.5℃
  • 흐림인천6.9℃
  • 흐림원주8.0℃
  • 맑음울릉도8.1℃
  • 비수원7.5℃
  • 구름많음영월3.5℃
  • 흐림충주6.1℃
  • 구름많음서산7.0℃
  • 구름많음울진9.3℃
  • 흐림청주9.2℃
  • 흐림대전8.2℃
  • 구름많음추풍령5.6℃
  • 구름많음안동7.5℃
  • 구름많음상주7.4℃
  • 구름많음포항9.6℃
  • 흐림군산7.0℃
  • 흐림대구8.2℃
  • 흐림전주7.6℃
  • 구름많음울산7.5℃
  • 흐림창원8.5℃
  • 흐림광주10.4℃
  • 구름많음부산10.0℃
  • 흐림통영8.5℃
  • 흐림목포9.3℃
  • 구름많음여수9.3℃
  • 흐림흑산도8.9℃
  • 흐림완도9.9℃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5.4℃
  • 구름많음홍성(예)6.9℃
  • 흐림7.0℃
  • 흐림제주10.4℃
  • 흐림고산11.3℃
  • 흐림성산10.3℃
  • 흐림서귀포11.2℃
  • 흐림진주6.8℃
  • 흐림강화6.6℃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8.3℃
  • 흐림인제5.9℃
  • 흐림홍천6.8℃
  • 구름조금태백0.8℃
  • 구름조금정선군2.2℃
  • 구름많음제천4.5℃
  • 흐림보은5.1℃
  • 구름많음천안5.6℃
  • 흐림보령7.1℃
  • 구름많음부여6.0℃
  • 흐림금산6.2℃
  • 흐림7.3℃
  • 흐림부안7.0℃
  • 흐림임실7.8℃
  • 흐림정읍6.7℃
  • 흐림남원7.6℃
  • 흐림장수7.1℃
  • 흐림고창군8.9℃
  • 흐림영광군9.1℃
  • 구름많음김해시8.7℃
  • 흐림순창군7.9℃
  • 흐림북창원10.2℃
  • 구름많음양산시6.2℃
  • 흐림보성군7.0℃
  • 흐림강진군9.5℃
  • 흐림장흥10.2℃
  • 흐림해남7.8℃
  • 흐림고흥6.7℃
  • 흐림의령군6.5℃
  • 흐림함양군5.8℃
  • 흐림광양시8.5℃
  • 흐림진도군9.8℃
  • 구름많음봉화1.0℃
  • 구름많음영주4.0℃
  • 구름많음문경6.4℃
  • 구름많음청송군3.4℃
  • 구름많음영덕5.6℃
  • 구름많음의성4.4℃
  • 흐림구미7.5℃
  • 구름많음영천5.2℃
  • 구름조금경주시5.5℃
  • 흐림거창4.8℃
  • 흐림합천7.8℃
  • 구름많음밀양6.0℃
  • 흐림산청7.4℃
  • 흐림거제7.8℃
  • 흐림남해8.4℃
  • 흐림6.2℃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