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3 (일)

  • 흐림속초18.7℃
  • 흐림17.1℃
  • 흐림철원15.3℃
  • 흐림동두천18.2℃
  • 흐림파주17.8℃
  • 흐림대관령12.6℃
  • 구름많음춘천17.3℃
  • 흐림백령도20.0℃
  • 흐림북강릉18.1℃
  • 흐림강릉19.3℃
  • 흐림동해18.6℃
  • 흐림서울20.0℃
  • 흐림인천21.2℃
  • 흐림원주19.1℃
  • 구름많음울릉도22.3℃
  • 흐림수원19.6℃
  • 흐림영월16.9℃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서산18.6℃
  • 구름많음울진18.2℃
  • 구름많음청주21.0℃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5.5℃
  • 구름많음안동18.8℃
  • 맑음상주17.5℃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0.6℃
  • 맑음전주21.0℃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1.5℃
  • 맑음광주22.6℃
  • 구름많음부산22.9℃
  • 맑음통영22.2℃
  • 맑음목포21.7℃
  • 맑음여수23.4℃
  • 맑음흑산도21.6℃
  • 맑음완도20.9℃
  • 맑음고창18.2℃
  • 맑음순천16.7℃
  • 박무홍성(예)17.7℃
  • 구름많음16.6℃
  • 맑음제주23.6℃
  • 맑음고산23.5℃
  • 맑음성산21.7℃
  • 맑음서귀포22.7℃
  • 맑음진주17.5℃
  • 흐림강화18.8℃
  • 흐림양평18.7℃
  • 흐림이천18.1℃
  • 흐림인제16.7℃
  • 흐림홍천17.5℃
  • 흐림태백14.5℃
  • 흐림정선군16.2℃
  • 구름많음제천15.9℃
  • 맑음보은16.2℃
  • 구름많음천안17.1℃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7.3℃
  • 구름많음금산16.8℃
  • 맑음18.5℃
  • 구름많음부안20.8℃
  • 구름많음임실17.5℃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18.5℃
  • 맑음장수14.7℃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2.1℃
  • 맑음순창군18.8℃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20.2℃
  • 맑음장흥18.3℃
  • 맑음해남18.7℃
  • 맑음고흥18.7℃
  • 맑음의령군17.1℃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21.3℃
  • 맑음진도군18.0℃
  • 구름많음봉화14.3℃
  • 구름많음영주15.4℃
  • 구름많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7.7℃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7.8℃
  • 맑음밀양20.4℃
  • 맑음산청17.4℃
  • 맑음거제22.9℃
  • 맑음남해21.1℃
  • 맑음21.7℃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