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화)

  • 맑음속초13.2℃
  • 맑음6.7℃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5.6℃
  • 맑음대관령3.9℃
  • 맑음춘천6.5℃
  • 맑음백령도15.8℃
  • 맑음북강릉13.0℃
  • 맑음강릉13.3℃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1.1℃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9.9℃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7.4℃
  • 맑음서산8.9℃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11.3℃
  • 맑음안동10.9℃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4.8℃
  • 맑음군산10.8℃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1.5℃
  • 맑음울산14.5℃
  • 맑음창원15.5℃
  • 맑음광주13.0℃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5.5℃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11.5℃
  • 맑음순천9.5℃
  • 맑음홍성(예)9.8℃
  • 맑음6.7℃
  • 구름많음제주19.3℃
  • 맑음고산19.2℃
  • 구름많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6.5℃
  • 맑음진주10.5℃
  • 맑음강화10.4℃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7.5℃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7.9℃
  • 흐림금산9.0℃
  • 맑음9.8℃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11.0℃
  • 맑음남원8.6℃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9.4℃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6.1℃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1.4℃
  • 맑음장흥9.6℃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9.3℃
  • 맑음함양군9.3℃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9.4℃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12.7℃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3.3℃
  • 맑음거제15.7℃
  • 맑음남해14.5℃
  • 맑음15.5℃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대법 "침해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대법 "침해 아니다"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무단 게시하려다 이 모습을 본 아파트 주민이 제지하자 폭언을 했다. 이 과정을 함께 있던 주민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해당 영상을 또 다른 주민을 통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욕을 하며 B씨의 팔을 비틀었고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폭행 당시에도 B씨는 A씨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2월과 4월 B씨가 자신을 촬영했다며 초상권 침해로 B씨와 주민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현수막 게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동영상도 제한적으로 전송돼 원고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폭행 장면 촬영도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