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성을 밝히기 모호한 중증 이상반응에도 1인당 1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접종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다는 취지다.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예방접종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백신 외에 다른 원인이 있거나 인과성이 명백하게 가려진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백신과 인과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소급 적용된다. 진료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의료비 지원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만 해당된다. 원래 있었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장제비는 제외된다. 이 사업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인됐을 경우 지급되는 ‘피해보상’과는 다르다. 의료비를 받았다가 나중에 인과성이 확인되면 피해보상금도 따로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상금이 더 많으면 의료비를 제하고 지급된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과성이 없다고 말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가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분류되면 ①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②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재분류한다. 이 중 ①이 의료비 지원 대상이다.
현재까지 5명이 이러한 사례로 인정됐다.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이 발생한 40대 간호조무사도 여기에 포함됐다. 피해조사반은 추가 자료를 확보해 이 사례를 재심의했지만 결국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긴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인 검증자문단 회의를 지난 9일 개최한 결과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을 허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이날 밝혔다. 모더나사가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신 임상시험에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9건 발생했다. 얼굴종창(부기) 2건과 오심, 구토, 류머티즘관절염, 자율신경계 불균형, 말초부종, 호흡곤란, B세포 소림프구성림프종이 각 1건씩이었다.
검증자문단 위원들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얼굴종창 발생 사례는 모두 6개월 이내에 필러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접종자였다. B세포 소림프구성림프종이 발생한 접종자는 만 72세의 암환자로 전이성 폐암과 유방암 이력이 있었다. 김희성 식약처 신속심사과장은 “미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때도 심의했던 사례들”이라며 “크게 이상이 없었으나 필러 시술을 받은 사람은 백신 접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