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부동산 투기 사태 대책으로 정부가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재산공개 철회 촉구 청원운동을 할 계획이다.
교총은 “최근 정부가 LH 사태를 빌미로 전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이라는 졸속 대책을 내놨고, 여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행정력 낭비와 교원 업무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 등을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하고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 대책과 법안을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교원의 재산공개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총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교원 등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고 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일환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교원은 국공립대 총장과 학장, 대학원장, 교육감과 교육장, 4급 상당의 교육청 본부 과장급이다. 앞으로는 교사와 9급 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지난달 31일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 추진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