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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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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되는 것이다.

43개 검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18개), 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차치지청·10개),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부치지청·15개)이다.

수사팀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미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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