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속초-1.9℃
  • 연무-5.7℃
  • 흐림철원-11.8℃
  • 맑음동두천-7.1℃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6.4℃
  • 구름많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0.6℃
  • 맑음서울-4.7℃
  • 맑음인천-4.2℃
  • 구름조금원주-3.2℃
  • 눈울릉도0.5℃
  • 맑음수원-4.4℃
  • 흐림영월-3.1℃
  • 맑음충주-4.0℃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3.3℃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3.5℃
  • 맑음안동-2.8℃
  • 맑음상주-2.8℃
  • 맑음포항-0.2℃
  • 맑음군산-1.2℃
  • 구름조금대구-1.1℃
  • 맑음전주-1.7℃
  • 맑음울산-0.8℃
  • 맑음창원-0.8℃
  • 흐림광주0.9℃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8℃
  • 흐림목포3.0℃
  • 구름많음여수1.1℃
  • 눈흑산도3.9℃
  • 흐림완도2.9℃
  • 흐림고창0.9℃
  • 구름많음순천-1.0℃
  • 맑음홍성(예)-2.0℃
  • 맑음-3.6℃
  • 비제주5.7℃
  • 흐림고산5.8℃
  • 흐림성산4.4℃
  • 비서귀포5.1℃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4.8℃
  • 맑음양평-4.4℃
  • 맑음이천-5.8℃
  • 구름많음인제-4.4℃
  • 맑음홍천-5.3℃
  • 맑음태백-6.9℃
  • 흐림정선군-4.8℃
  • 흐림제천-4.5℃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1.7℃
  • 맑음금산-2.5℃
  • 맑음-2.9℃
  • 구름많음부안0.0℃
  • 맑음임실-2.6℃
  • 구름많음정읍-0.7℃
  • 구름많음남원-2.2℃
  • 흐림장수-4.5℃
  • 구름많음고창군-0.3℃
  • 흐림영광군1.7℃
  • 맑음김해시-0.5℃
  • 구름많음순창군-0.7℃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1.0℃
  • 흐림보성군2.2℃
  • 흐림강진군2.3℃
  • 흐림장흥2.3℃
  • 흐림해남3.2℃
  • 흐림고흥1.7℃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1.7℃
  • 구름많음광양시0.4℃
  • 흐림진도군2.8℃
  • 맑음봉화-1.4℃
  • 흐림영주-3.2℃
  • 구름조금문경-3.2℃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4.1℃
  • 맑음합천-0.5℃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1.1℃
  • 맑음남해1.6℃
  • 맑음0.9℃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4.1%↑

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 원, 하한액을 33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 8,900원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변동률은 4.1%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 원에서 올해 21만 원 올라 524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2만 원에서 1만 원 오른 33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 8,900원 오른 47만 1,600원이 됩니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 9,700원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 명이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 1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