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목)

  • 흐림속초18.2℃
  • 구름많음19.8℃
  • 맑음철원19.7℃
  • 구름많음동두천19.4℃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대관령15.6℃
  • 구름많음춘천19.8℃
  • 비백령도12.3℃
  • 흐림북강릉21.4℃
  • 구름많음강릉22.1℃
  • 구름많음동해21.2℃
  • 구름많음서울20.0℃
  • 흐림인천19.0℃
  • 흐림원주21.0℃
  • 맑음울릉도21.6℃
  • 흐림수원19.2℃
  • 구름많음영월20.2℃
  • 구름많음충주20.7℃
  • 구름많음서산18.9℃
  • 맑음울진26.0℃
  • 맑음청주20.7℃
  • 흐림대전20.9℃
  • 구름많음추풍령20.9℃
  • 구름많음안동20.3℃
  • 구름많음상주22.4℃
  • 구름많음포항23.1℃
  • 구름많음군산21.0℃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전주22.1℃
  • 구름많음울산23.0℃
  • 구름많음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2.1℃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0.5℃
  • 구름많음여수20.0℃
  • 구름많음흑산도20.6℃
  • 맑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21.5℃
  • 구름많음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19.8℃
  • 맑음21.0℃
  • 구름많음제주20.6℃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1.6℃
  • 구름많음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강화17.2℃
  • 구름많음양평19.3℃
  • 구름많음이천19.9℃
  • 구름많음인제19.6℃
  • 구름많음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8.5℃
  • 구름많음정선군20.1℃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19.3℃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20.5℃
  • 구름많음부여20.7℃
  • 구름많음금산21.0℃
  • 구름많음20.0℃
  • 맑음부안20.8℃
  • 구름많음임실19.8℃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남원20.4℃
  • 구름많음장수20.4℃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2.9℃
  • 구름많음순창군19.8℃
  • 구름많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3.4℃
  • 구름많음보성군21.1℃
  • 구름많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2.0℃
  • 구름많음해남22.1℃
  • 맑음고흥21.3℃
  • 흐림의령군21.8℃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많음광양시21.4℃
  • 구름많음진도군21.3℃
  • 구름많음봉화18.8℃
  • 구름많음영주19.5℃
  • 구름많음문경20.2℃
  • 구름많음청송군21.7℃
  • 구름많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21.1℃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2.1℃
  • 구름많음밀양22.4℃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1.0℃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21.7℃
금리·공시가·보유세 다 오른다… "국민에 세금폭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리·공시가·보유세 다 오른다… "국민에 세금폭탄?"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9.08% 오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와중에 역대급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되자 민심은 더 험악해 졌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공시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0시부터 2021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 이상으로 지난해(5.98%) 보다 세배 이상 크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높였기 때문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지난해는 69%)까지 올라간다.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70.68%)다. 이로써 올해 세종시 공시가 중위가격(공동주택 전체 공시가격의 중간값)은 4억2300만원으로 서울(3억8000만원) 보다도 높아졌다.


 공시가격 상승세는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19.91%), 경기(23.96%) 등 수도권과 대전(20.57%), 부산(19.67%) 등이 이끌었다. 서울에선 노원구(34.66%), 도봉구(26.19%) 등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강남구(13.96%)나 서초구(13.53%) 등 강남권 보다 많이 뛰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자 “세금 폭탄 맞게 생겼다”, “25번이나 대책을 내놓고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꼴”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각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게시판을 도배하다 시피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지역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공시가격 4억9700만원인 서울 관악구 A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9200만원으로 19.1% 오르지만, 재산세 부과액은 105만1000원에서 94만2000원으로 10.4% 떨어진다.

 

 문제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다. 이들은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큰 폭으로 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 9억원이면 시세가 12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지역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해당한다.

 

 정부가 내놓은 서울 강남 B 아파트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가 17억6000만원인에서 올해 20억원으로 올랐다. 이에따라 지난해 1000만6000원(재산세 580만2000원, 종부세 420만4000원)을 내던 보유세를 올해는1446만7000원(재산세 668만4000원, 종부세 778만3000원) 내야 한다. 44.6% 급등하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채, 서울은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16.0%인 41만2970채 규모다. 작년 전국 30만9361채, 서울 28만842채에서 69.6%, 47.0% 각각 늘었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정부 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 전국 기준으로는 7% 수준이었다”며 “공시가격 인상폭에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다면서 20% 가까이 올리는 건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