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속초26.7℃
  • 맑음16.1℃
  • 구름조금철원16.1℃
  • 구름많음동두천18.1℃
  • 구름많음파주16.3℃
  • 구름조금대관령16.7℃
  • 맑음춘천
  • 구름조금백령도18.6℃
  • 구름많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5.6℃
  • 맑음동해23.8℃
  • 구름조금서울22.2℃
  • 구름조금인천21.1℃
  • 맑음원주18.8℃
  • 맑음울릉도24.2℃
  • 구름조금수원18.4℃
  • 맑음영월14.1℃
  • 구름조금충주15.3℃
  • 구름조금서산19.5℃
  • 구름조금울진23.5℃
  • 맑음청주21.0℃
  • 구름조금대전18.9℃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7.2℃
  • 구름조금포항22.2℃
  • 구름조금군산19.2℃
  • 구름많음대구18.2℃
  • 구름많음전주19.6℃
  • 구름많음울산18.4℃
  • 구름많음창원16.4℃
  • 구름조금광주17.9℃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조금통영17.3℃
  • 맑음목포18.9℃
  • 구름많음여수18.5℃
  • 흐림흑산도17.2℃
  • 구름많음완도16.4℃
  • 맑음고창20.5℃
  • 구름조금순천11.6℃
  • 구름조금홍성(예)21.6℃
  • 맑음16.5℃
  • 흐림제주20.8℃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20.2℃
  • 흐림서귀포21.6℃
  • 구름많음진주13.7℃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17.0℃
  • 구름조금이천16.4℃
  • 구름많음인제16.5℃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9.1℃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4.6℃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부여15.6℃
  • 구름조금금산15.1℃
  • 구름조금17.5℃
  • 맑음부안17.6℃
  • 구름조금임실12.9℃
  • 구름조금정읍17.7℃
  • 맑음남원15.2℃
  • 구름많음장수12.0℃
  • 구름조금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7.3℃
  • 구름조금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3.9℃
  • 구름조금북창원17.8℃
  • 구름조금양산시17.4℃
  • 구름많음보성군16.2℃
  • 구름많음강진군15.5℃
  • 구름많음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5.4℃
  • 구름많음고흥14.6℃
  • 구름많음의령군13.3℃
  • 구름조금함양군13.4℃
  • 구름조금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5.9℃
  • 구름조금봉화11.3℃
  • 구름조금영주14.0℃
  • 구름조금문경14.8℃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6.4℃
  • 구름많음영천15.1℃
  • 구름많음경주시16.6℃
  • 구름많음거창13.1℃
  • 구름많음합천15.1℃
  • 구름많음밀양16.2℃
  • 구름조금산청14.4℃
  • 구름많음거제17.4℃
  • 구름많음남해16.8℃
  • 구름조금15.9℃
오늘부터 상견례·가족모임 8명까지 허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상견례·가족모임 8명까지 허용

오늘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일부 완화돼 상견례,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 등 가족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해진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됐다.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되지만 5인 이상 모임금지와 관련해선 예외 인정 모임이 일부 확대됐다.

먼저 결혼 전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도 8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인까지만 허용된다. 6세 미만 영유아 5명과 어른 3명의 조합은 가능하지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과 어른 5명의 조합은 안 된다.

이미 예외를 적용해 온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도 최대 8명까지로 인원 제한을 뒀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이같이 조정했다.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도 허용됐다. 방역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할 수 있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한다. 2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됐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의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전자 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음식점·카페 등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앞서 해제됐다.

반면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됐다. 이날부터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도 금지된다.

다만 사우나와 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가능해졌다. 발한실에서도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둬야 한다.

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9명이다.

500명에 육박했던 지난 12∼13일(488명, 490명)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으나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나들이, 모임 등으로 이동량도 늘어나 방역 긴장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