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흐림속초7.0℃
  • 흐림6.7℃
  • 흐림철원5.8℃
  • 흐림동두천9.1℃
  • 흐림파주8.0℃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7.3℃
  • 박무백령도5.3℃
  • 구름많음북강릉8.8℃
  • 구름많음강릉9.6℃
  • 흐림동해9.2℃
  • 비서울7.7℃
  • 흐림인천7.1℃
  • 흐림원주7.0℃
  • 흐림울릉도10.2℃
  • 흐림수원7.1℃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6.8℃
  • 흐림서산6.3℃
  • 구름많음울진11.5℃
  • 비청주6.4℃
  • 비대전6.7℃
  • 흐림추풍령6.1℃
  • 흐림안동9.0℃
  • 흐림상주7.4℃
  • 흐림포항9.3℃
  • 흐림군산7.2℃
  • 흐림대구9.6℃
  • 비전주8.1℃
  • 흐림울산10.5℃
  • 흐림창원10.2℃
  • 흐림광주8.5℃
  • 흐림부산10.7℃
  • 흐림통영11.6℃
  • 흐림목포6.8℃
  • 흐림여수9.7℃
  • 흐림흑산도8.4℃
  • 흐림완도9.6℃
  • 흐림고창7.4℃
  • 흐림순천8.9℃
  • 흐림홍성(예)6.5℃
  • 흐림5.7℃
  • 흐림제주11.2℃
  • 흐림고산9.5℃
  • 구름많음성산11.9℃
  • 구름많음서귀포14.1℃
  • 구름많음진주8.8℃
  • 구름많음강화8.5℃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6.7℃
  • 흐림인제7.0℃
  • 흐림홍천7.2℃
  • 흐림태백6.1℃
  • 흐림정선군6.5℃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6.6℃
  • 흐림천안6.3℃
  • 흐림보령7.1℃
  • 흐림부여6.2℃
  • 흐림금산7.2℃
  • 흐림6.1℃
  • 흐림부안8.5℃
  • 흐림임실8.4℃
  • 흐림정읍8.1℃
  • 흐림남원7.9℃
  • 흐림장수7.8℃
  • 흐림고창군7.9℃
  • 흐림영광군7.5℃
  • 흐림김해시10.9℃
  • 흐림순창군7.6℃
  • 흐림북창원10.6℃
  • 흐림양산시11.3℃
  • 흐림보성군10.5℃
  • 흐림강진군9.6℃
  • 흐림장흥10.3℃
  • 흐림해남7.6℃
  • 흐림고흥10.0℃
  • 흐림의령군8.3℃
  • 흐림함양군9.8℃
  • 흐림광양시10.2℃
  • 흐림진도군7.3℃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8.9℃
  • 흐림문경7.4℃
  • 흐림청송군9.8℃
  • 구름많음영덕12.0℃
  • 흐림의성9.5℃
  • 흐림구미8.9℃
  • 흐림영천9.1℃
  • 흐림경주시8.9℃
  • 흐림거창9.1℃
  • 흐림합천9.7℃
  • 흐림밀양11.3℃
  • 흐림산청9.3℃
  • 흐림거제11.1℃
  • 흐림남해9.6℃
  • 흐림11.4℃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법적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법적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9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해 백신·치료제·마스크·진단키트 등 의료제품을 신속히 허가·심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르면 감염병이나 방사선 비상 등에 따른 질병 등을 진단·치료·예방하기 위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다.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동시심사 등 신속한 허가·심사가 가능하다. 또 임상적 효과가 예측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상시험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조건부 허가를 받거나 긴급사용승인 된 의료제품은 안전사용조치 및 사용성적조사 등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별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 중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치료제·백신·마스크·진단키트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하거나 판매조건을 부여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위기대응 의료제품이 긴급히 공급돼야 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정한 표시기재 사항 대신 제품명·제조번호·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만 기재하거나 외국어를 기재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가가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며 기술·인력 분야의 국제교류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촉진하고 긴급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선 관련 업계에서도 의료제품의 연구·개발, 안전관리, 공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