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목)

  • 맑음속초31.5℃
  • 맑음25.9℃
  • 맑음철원26.1℃
  • 맑음동두천26.5℃
  • 맑음파주26.5℃
  • 맑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6.4℃
  • 구름많음백령도25.7℃
  • 맑음북강릉30.0℃
  • 맑음강릉30.4℃
  • 맑음동해31.1℃
  • 구름많음서울26.6℃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7.2℃
  • 맑음울릉도30.9℃
  • 구름많음수원26.3℃
  • 흐림영월24.7℃
  • 구름많음충주25.7℃
  • 맑음서산27.1℃
  • 맑음울진30.4℃
  • 구름많음청주27.3℃
  • 흐림대전26.4℃
  • 구름많음추풍령25.0℃
  • 맑음안동27.0℃
  • 맑음상주27.5℃
  • 맑음포항29.6℃
  • 맑음군산26.9℃
  • 맑음대구28.4℃
  • 맑음전주28.8℃
  • 맑음울산30.1℃
  • 맑음창원29.6℃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9.7℃
  • 맑음통영28.1℃
  • 맑음목포27.1℃
  • 맑음여수27.3℃
  • 맑음흑산도29.1℃
  • 맑음완도28.9℃
  • 맑음고창27.2℃
  • 맑음순천26.2℃
  • 구름많음홍성(예)25.8℃
  • 구름많음25.0℃
  • 맑음제주29.7℃
  • 맑음고산28.5℃
  • 맑음성산28.9℃
  • 맑음서귀포30.3℃
  • 맑음진주27.8℃
  • 맑음강화25.9℃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7.5℃
  • 흐림인제25.2℃
  • 맑음홍천25.9℃
  • 맑음태백25.8℃
  • 맑음정선군24.7℃
  • 구름많음제천24.3℃
  • 흐림보은24.8℃
  • 구름많음천안25.5℃
  • 맑음보령28.3℃
  • 구름많음부여24.3℃
  • 흐림금산25.2℃
  • 구름많음24.8℃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5.2℃
  • 맑음정읍27.6℃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7.0℃
  • 맑음김해시29.0℃
  • 맑음순창군26.1℃
  • 맑음북창원30.3℃
  • 맑음양산시31.9℃
  • 맑음보성군28.0℃
  • 맑음강진군28.9℃
  • 맑음장흥27.9℃
  • 맑음해남27.4℃
  • 맑음고흥27.9℃
  • 맑음의령군28.7℃
  • 맑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28.7℃
  • 맑음진도군27.7℃
  • 맑음봉화27.0℃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7.4℃
  • 맑음청송군27.3℃
  • 맑음영덕28.8℃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8.2℃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9.0℃
  • 맑음거창25.9℃
  • 맑음합천27.1℃
  • 맑음밀양29.9℃
  • 맑음산청28.1℃
  • 맑음거제28.3℃
  • 맑음남해28.2℃
  • 맑음30.5℃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법적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법적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9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해 백신·치료제·마스크·진단키트 등 의료제품을 신속히 허가·심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르면 감염병이나 방사선 비상 등에 따른 질병 등을 진단·치료·예방하기 위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다.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동시심사 등 신속한 허가·심사가 가능하다. 또 임상적 효과가 예측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상시험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조건부 허가를 받거나 긴급사용승인 된 의료제품은 안전사용조치 및 사용성적조사 등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별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 중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치료제·백신·마스크·진단키트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하거나 판매조건을 부여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위기대응 의료제품이 긴급히 공급돼야 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정한 표시기재 사항 대신 제품명·제조번호·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만 기재하거나 외국어를 기재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가가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며 기술·인력 분야의 국제교류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촉진하고 긴급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선 관련 업계에서도 의료제품의 연구·개발, 안전관리, 공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