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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분석관 “정인이 양모, 사이코패스에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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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분석관 “정인이 양모, 사이코패스에 근접”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심리분석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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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심리분석관 A씨는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설명하면서 “장씨의 사이코패스 검사(PCLR) 평점 척도를 보면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인 25점에 근접한 22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임상심리평가는 대상자의 인지능력·심리상태·성격특성·정신질환 여부·재범 위험성 수준 등을 검사하는 기법이다.

앞서 검찰은 양부모의 1회 공판기일에서 살인죄가 적시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그 근거로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행동분석·임상심리평가 등이 담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평가 결과 장씨의 지능과 판단 능력은 양호했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며 “내면의 공격성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한 점 등에 미뤄보면 아이를 밟거나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결과를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던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심리생리검사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보이는 호흡·혈압·맥박·땀 분비량 등 생리적 반응의 차이를 간파해 진술의 진위를 추론해 내는 기법이다. 행동분석 역시 진술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변화를 관찰해 거짓말 여부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

A씨는 장씨를 상대로 정인이를 실제 발로 밟았는지, 입양 이후에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고 한다.

A씨는 “장씨에게 아이를 고의로 바닥에 던지거나 발로 밟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생리적 반응을 분석했다‘며 ”장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검사 결과는 거짓으로 나왔다”고 했다.

이어 “아이 복부에 외력이 가해진 부분에 대해 장씨는 ‘실수로 떨어뜨리고 심폐소생술을 했을 뿐 다른 외력은 없었다’고 했다”며 “하지만 행동분석 결과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의 남편 안씨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학대)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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