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구름조금속초6.4℃
  • 구름조금2.3℃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0.3℃
  • 구름조금대관령
  • 구름많음춘천3.1℃
  • 맑음백령도7.3℃
  • 구름조금북강릉8.3℃
  • 맑음강릉5.4℃
  • 맑음동해5.8℃
  • 맑음서울6.0℃
  • 맑음인천6.1℃
  • 구름많음원주3.6℃
  • 구름조금울릉도10.2℃
  • 맑음수원3.8℃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3.7℃
  • 맑음서산3.2℃
  • 구름조금울진7.6℃
  • 구름많음청주5.9℃
  • 구름조금대전5.0℃
  • 맑음추풍령3.3℃
  • 박무안동4.3℃
  • 흐림상주2.5℃
  • 맑음포항7.5℃
  • 흐림군산5.4℃
  • 맑음대구5.1℃
  • 구름많음전주5.8℃
  • 맑음울산6.9℃
  • 맑음창원8.5℃
  • 구름많음광주7.9℃
  • 맑음부산12.0℃
  • 맑음통영10.9℃
  • 흐림목포8.6℃
  • 구름많음여수12.7℃
  • 맑음흑산도8.8℃
  • 흐림완도8.9℃
  • 흐림고창5.2℃
  • 구름조금순천4.4℃
  • 박무홍성(예)3.0℃
  • 구름조금3.1℃
  • 흐림제주14.6℃
  • 구름많음고산14.0℃
  • 구름많음성산13.4℃
  • 흐림서귀포14.3℃
  • 흐림진주4.9℃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3.8℃
  • 구름조금이천2.4℃
  • 구름많음인제1.8℃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0.5℃
  • 구름많음제천2.5℃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3.3℃
  • 흐림보령6.3℃
  • 흐림부여4.5℃
  • 맑음금산2.9℃
  • 구름조금4.5℃
  • 흐림부안6.2℃
  • 흐림임실3.0℃
  • 흐림정읍5.5℃
  • 흐림남원3.4℃
  • 흐림장수2.2℃
  • 구름많음고창군6.3℃
  • 흐림영광군6.0℃
  • 맑음김해시7.2℃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7.5℃
  • 맑음양산시7.2℃
  • 흐림보성군8.6℃
  • 흐림강진군7.4℃
  • 흐림장흥7.8℃
  • 흐림해남6.3℃
  • 구름조금고흥6.3℃
  • 흐림의령군3.1℃
  • 구름많음함양군3.5℃
  • 흐림광양시11.0℃
  • 구름많음진도군9.6℃
  • 맑음봉화0.2℃
  • 구름많음영주2.6℃
  • 맑음문경3.1℃
  • 구름조금청송군1.6℃
  • 구름조금영덕5.2℃
  • 맑음의성2.1℃
  • 흐림구미3.3℃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3.3℃
  • 흐림거창3.0℃
  • 구름조금합천5.3℃
  • 맑음밀양4.4℃
  • 흐림산청5.2℃
  • 맑음거제9.2℃
  • 구름많음남해10.1℃
  • 맑음5.8℃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투기억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허가 받아야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동작구 흑석동 일대 흑석2구역을 포함해, 동대문구 신설용두1-6, 강북구 강북5, 영등포구 양평13·14,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장,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