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7 (토)

  • 맑음속초16.8℃
  • 구름많음15.9℃
  • 구름많음철원16.5℃
  • 구름많음동두천18.1℃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6.3℃
  • 박무백령도18.4℃
  • 구름많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5.2℃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서울20.8℃
  • 구름많음인천21.6℃
  • 흐림원주17.1℃
  • 맑음울릉도16.9℃
  • 구름많음수원19.0℃
  • 흐림영월14.7℃
  • 맑음충주16.5℃
  • 구름많음서산19.2℃
  • 구름많음울진14.5℃
  • 구름많음청주20.6℃
  • 구름많음대전19.2℃
  • 흐림추풍령15.6℃
  • 맑음안동16.5℃
  • 구름많음상주17.0℃
  • 맑음포항17.6℃
  • 구름많음군산19.3℃
  • 맑음대구16.6℃
  • 구름많음전주19.0℃
  • 맑음울산16.4℃
  • 구름많음창원19.2℃
  • 구름많음광주20.3℃
  • 구름많음부산18.6℃
  • 구름많음통영19.2℃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19.6℃
  • 구름많음고창17.9℃
  • 구름많음순천17.2℃
  • 박무홍성(예)18.7℃
  • 맑음18.1℃
  • 구름많음제주21.0℃
  • 구름많음고산20.2℃
  • 맑음성산20.1℃
  • 구름많음서귀포19.9℃
  • 구름많음진주17.5℃
  • 구름많음강화18.7℃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7.3℃
  • 구름많음인제13.5℃
  • 구름많음홍천14.9℃
  • 흐림태백11.0℃
  • 흐림정선군11.7℃
  • 구름많음제천14.9℃
  • 구름많음보은15.5℃
  • 구름많음천안17.0℃
  • 구름많음보령19.5℃
  • 구름많음부여18.4℃
  • 구름많음금산17.1℃
  • 구름많음18.2℃
  • 구름많음부안19.0℃
  • 구름많음임실16.6℃
  • 구름많음정읍18.4℃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4.7℃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8.1℃
  • 구름많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7.4℃
  • 구름많음북창원19.4℃
  • 구름많음양산시18.2℃
  • 구름많음보성군20.0℃
  • 흐림강진군18.9℃
  • 구름많음장흥18.8℃
  • 흐림해남18.2℃
  • 구름많음고흥18.4℃
  • 맑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18.0℃
  • 구름많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17.4℃
  • 흐림봉화12.2℃
  • 구름많음영주15.1℃
  • 맑음문경16.1℃
  • 구름많음청송군13.9℃
  • 맑음영덕14.2℃
  • 구름많음의성15.1℃
  • 구름많음구미17.6℃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6.3℃
  • 맑음거창16.3℃
  • 맑음합천18.2℃
  • 구름많음밀양18.7℃
  • 맑음산청17.7℃
  • 구름많음거제18.8℃
  • 구름많음남해20.7℃
  • 구름많음18.3℃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