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월)

  • 맑음속초22.3℃
  • 맑음20.7℃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4℃
  • 맑음파주18.5℃
  • 구름많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1.4℃
  • 맑음백령도19.3℃
  • 구름많음북강릉20.4℃
  • 맑음강릉21.9℃
  • 구름많음동해21.8℃
  • 맑음서울23.2℃
  • 맑음인천23.9℃
  • 맑음원주21.8℃
  • 흐림울릉도21.8℃
  • 맑음수원21.7℃
  • 구름많음영월19.9℃
  • 맑음충주19.9℃
  • 맑음서산20.6℃
  • 구름많음울진21.2℃
  • 맑음청주23.8℃
  • 구름많음대전22.8℃
  • 구름많음추풍령19.7℃
  • 흐림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2.5℃
  • 흐림포항24.0℃
  • 맑음군산22.0℃
  • 흐림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3.1℃
  • 구름많음울산22.7℃
  • 구름많음창원23.9℃
  • 구름많음광주24.2℃
  • 맑음부산24.3℃
  • 맑음통영24.3℃
  • 맑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흑산도21.4℃
  • 구름많음완도24.4℃
  • 맑음고창21.7℃
  • 구름많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1.1℃
  • 맑음21.0℃
  • 맑음제주25.8℃
  • 맑음고산24.4℃
  • 맑음성산24.1℃
  • 맑음서귀포25.7℃
  • 흐림진주21.7℃
  • 맑음강화20.7℃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20.3℃
  • 맑음홍천20.8℃
  • 흐림태백16.9℃
  • 맑음정선군19.2℃
  • 맑음제천18.0℃
  • 구름많음보은20.1℃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19.9℃
  • 맑음부여22.6℃
  • 구름많음금산21.7℃
  • 맑음21.9℃
  • 맑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22.4℃
  • 구름많음정읍22.5℃
  • 구름많음남원23.6℃
  • 구름많음장수19.1℃
  • 구름많음고창군
  • 맑음영광군21.5℃
  • 맑음김해시24.4℃
  • 구름많음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0℃
  • 구름많음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5.1℃
  • 구름많음장흥24.4℃
  • 맑음해남23.9℃
  • 맑음고흥22.3℃
  • 흐림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3.7℃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3.1℃
  • 흐림봉화19.1℃
  • 구름많음영주18.9℃
  • 구름많음문경20.5℃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21.0℃
  • 구름많음의성21.8℃
  • 구름많음구미23.6℃
  • 흐림영천22.9℃
  • 흐림경주시22.9℃
  • 흐림거창23.0℃
  • 흐림합천23.2℃
  • 흐림밀양26.7℃
  • 흐림산청22.8℃
  • 맑음거제23.8℃
  • 구름많음남해23.5℃
  • 맑음24.7℃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30분 단위로 접속 가능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번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기존에는 오전 8시부터 접속할 수 있었지만, 2시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다의료비(안경 구매비·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월세 납입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관련 자료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통신 3PASS 등)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1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말인 16~17일에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