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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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공시가·보유세 다 오른다… "국민에 세금폭탄?"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9.08% 오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와중에 역대급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되자 민심은 더 험악해 졌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공시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0시부터 2021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 이상으로 지난해(5.98%) 보다 세배 이상 크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높였기 때문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지난해는 69%)까지 올라간다.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70.68%)다. 이로써 올해 세종시 공시가 중위가격(공동주택 전체 공시가격의 중간값)은 4억2300만원으로 서울(3억8000만원) 보다도 높아졌다. 공시가격 상승세는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19.91%), 경기(23.96%) 등 수도권과 대전(20.57%), 부산(19.67%) 등이 이끌었다. 서울에선 노원구(34.66%), 도봉구(26.19%) 등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강남구(13.96%)나 서초구(13.53%) 등 강남권 보다 많이 뛰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자 “세금 폭탄 맞게 생겼다”, “25번이나 대책을 내놓고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꼴”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각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게시판을 도배하다 시피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지역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공시가격 4억9700만원인 서울 관악구 A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9200만원으로 19.1% 오르지만, 재산세 부과액은 105만1000원에서 94만2000원으로 10.4% 떨어진다. 문제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다. 이들은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큰 폭으로 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 9억원이면 시세가 12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지역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해당한다. 정부가 내놓은 서울 강남 B 아파트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가 17억6000만원인에서 올해 20억원으로 올랐다. 이에따라 지난해 1000만6000원(재산세 580만2000원, 종부세 420만4000원)을 내던 보유세를 올해는1446만7000원(재산세 668만4000원, 종부세 778만3000원) 내야 한다. 44.6% 급등하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채, 서울은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16.0%인 41만2970채 규모다. 작년 전국 30만9361채, 서울 28만842채에서 69.6%, 47.0% 각각 늘었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정부 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 전국 기준으로는 7% 수준이었다”며 “공시가격 인상폭에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다면서 20% 가까이 올리는 건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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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승무원 2만명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항공 승무원도 2분기부터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대상군에 포함된다. 변이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접종 심의결과를 전했다.위원회는 직업 특성상 해외출입이 잦지만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는 항공승무원에 대해 변이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분기 예방접종 대상군에 포함했다. 우리나라 항공사 소속 국제선 여객기 승무원 등 약 2만 여명이 대상이다.위원회는 아울러 영국과 스코틀랜드 연구결과 등을 검토해 실제 고령층 대상 평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입원 및 중증예방 효과가 입증됐기에 만 65세 이상에서 사용을 권고했다.추진단이 언급한 영국 코로나19 백신 연구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비슷한 수준의 질환 예방과 입원 예방효과를 보였다.추진단은 이 같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65세 이상 접종을 요양병원 등 입원 및 입소자 부터 이달 중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 입소 및 종사자는 총 37만6000여명이다.위원회는 1차 접종 후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 및 아나필락시스 반응자에 대한 2차 접종에 대한 세부 실시기준에 대해서도 심의했다.1차 접종자 중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2차 접종은 실시해야 하며 격리 해제 후에 가능한 것으로 결정했다. 접종 시기는 확진자가 수동항체치료를 받은 경우,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그 외에는 백신별 접종 권장 간격(화이자 백신 2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2주)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는 것으로 권고했다.1차 접종자 중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접종대상자는 다른 플랫폼 백신으로의 교차접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2차 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또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 상황과 접종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시험결과를 고려해 8~12주의 접종 간격을 적용할 때 2차 접종 예약일 기준을 현재 8주에서 10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추진단은 "이 같은 심의결과에 따라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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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법적 기반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9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해 백신·치료제·마스크·진단키트 등 의료제품을 신속히 허가·심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이번에 공포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르면 감염병이나 방사선 비상 등에 따른 질병 등을 진단·치료·예방하기 위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다.'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동시심사 등 신속한 허가·심사가 가능하다. 또 임상적 효과가 예측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상시험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또한 조건부 허가를 받거나 긴급사용승인 된 의료제품은 안전사용조치 및 사용성적조사 등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개별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 중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치료제·백신·마스크·진단키트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하거나 판매조건을 부여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위기대응 의료제품이 긴급히 공급돼야 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정한 표시기재 사항 대신 제품명·제조번호·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만 기재하거나 외국어를 기재하는 것도 허용된다.국가가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며 기술·인력 분야의 국제교류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촉진하고 긴급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선 관련 업계에서도 의료제품의 연구·개발, 안전관리, 공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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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다음달 석탄발전기 최대 28기 멈춘다정부가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다음달 석탄발전 최대 28기의 가동을 정지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봄철에도 석탄발전의 일부를 가동 정지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3월 중 전체 석탄발전기 58개 중 19∼28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37기를 상대로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겨울철 가동정지(9∼17기)보다 최대 11기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정부는 전력 수요가 낮은 주말에는 26∼28기를, 평일에는 19∼21기를 가동정지할 방침이다. 다만 전력수급이나 정비 일정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앞서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년 전과 비교해 약 23%(519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2019년 1월과 비교해선 미세먼지 배출량이 54%(약 2,054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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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쪽방촌 소유주 80% 정부개발 반대 의견서 제출정부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이 오늘로 마감되는데, 현금 청산 위기에 놓인 동자동 쪽방촌 건물·토지 소유주들은 80% 이상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구역 토지주들의 모임인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19일 “지난 5일 정부가 쪽방촌 강제 개발 계획을 기습 발표한 이후 2주 만에 반대 의견서 및 탄원서가 대량으로 접수됐다"며 "전체 약 350 필지, 610여명의 소유주 중 준비추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및 구청에 직접 접수한 의견서 등 약 80% 이상의 소유주들이 한 목소리로 공공개발 반대의견을 냈다. 우리 구역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 900여 통의 탄원서 및 250여 명의 연명부를 받았다”고 밝혔다.아울러 후암1구역 소유주들은 의견 청취를 위한 의견서 우편 발송에 누락이 발생했다며 의견 수렴 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측은 “많은 주민들이 의견 청취 기간 1주가 지난 이후에나 의견서를 우편 수령했으며, 심지어 의견 청취 마감일까지 우편 수령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며 “18일자로 의견 청취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아직 국토부의 답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후암1구역 소유주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청 정문 앞에서 정부의 개발 강행에 대한 결사반대 시위를 벌이고 주민들의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오정자 후암1구역 위원장은 “우리 구역은 역세권 이라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고밀 개발 하면 노숙자 주민등과 상생 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정부가 굳이 사유 재산을 헐값에 사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민 동의 없는 개발 모델을 적용 발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