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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변호인과 몇 마디 나눈 뒤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실형이 선고된 뒤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할 말이 없다"며 최후 진술 기회도 생략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구속됐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법정에 들어서며 '4년 만에 선고인데 심경이 어떻냐', '만일의 상황에 대해 경영 지시한 게 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당초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짧게 입장을 밝힌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법정구속되며 소감을 듣기는 어려워졌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 2017~2018년 같은 사건으로 수감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이다.
[출처: 중앙일보] 이재용, 정면 응시한채 침묵…"할말 없다" 최후진술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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