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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 “산소 부족 코로나19 환자 사망은 집단학살 범죄”

기사입력 2021.05.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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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에서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를 ‘집단학살에 준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현지시간 4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코로나19 환자 2명의 사망과 관련, “의료용 액화 산소의 안정적 공급 책임을 맡은 자들에 의해 자행된 집단학살에 준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특히 의료용 산소의 매점 상황과 산소 부족을 호소하는 극빈층의 고통을 대비한 영상 자료를 인용하며 우타르프라데시주 정부를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법원은 “산소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주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4일 미 CBS는 최근 2주간 인도에서 시간당 120명이 코로나19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분당 2명이 죽은 셈이다. 최근 서벵골 지방선거 등에서 압승한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는 이날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도 높은 전국 봉쇄가 필요하다”며 의료 붕괴로 봉쇄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촉구했습니다. 모디 정권은 지난해 3∼7월 전국 봉쇄 당시 경제 악영향이 심각했다며 주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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