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8.8℃
  • 맑음11.4℃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2.9℃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2.9℃
  • 맑음춘천12.6℃
  • 구름조금백령도10.8℃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2.2℃
  • 황사울릉도15.9℃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2.5℃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13.8℃
  • 황사안동12.5℃
  • 맑음상주16.2℃
  • 황사포항17.1℃
  • 구름많음군산12.3℃
  • 황사대구15.0℃
  • 구름조금전주14.3℃
  • 황사울산16.2℃
  • 황사창원16.2℃
  • 맑음광주13.6℃
  • 황사부산16.4℃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3.2℃
  • 황사여수14.7℃
  • 구름많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5.3℃
  • 구름조금고창10.7℃
  • 구름조금순천12.0℃
  • 맑음홍성(예)13.5℃
  • 맑음10.3℃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조금고산16.2℃
  • 구름조금성산17.2℃
  • 구름조금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3.3℃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0.8℃
  • 맑음태백14.7℃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11.0℃
  • 구름조금보령14.4℃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1.6℃
  • 맑음12.8℃
  • 구름조금부안12.6℃
  • 구름조금임실11.1℃
  • 구름조금정읍14.0℃
  • 구름조금남원12.2℃
  • 구름조금장수10.5℃
  • 구름조금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4.5℃
  • 구름조금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1.5℃
  • 구름많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4.8℃
  • 구름조금남해15.3℃
  • 맑음15.0℃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행/축제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