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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일시적 완화, 설 선물 20만원까지

기사입력 2021.01.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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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설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김영란법을 완화하여 김영란법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김영란법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가액을 설 명절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나마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한시적 완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기간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석 기간 한시적으로 조정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에 비해 7%증가하고,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며 이번 조치도 농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 활정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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